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3일
요지
조합원에 대한 내부 통제권으로서의 정권 6개월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며,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사유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정권(자격정지) 6개월 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가 사실이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정권(자격정지) 6개월 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가 사실이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