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5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해고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를 살펴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대표이사의 급여를 삭감한 점, 권고사직을 통해 소속 직원 수를 줄인 점, 자금 대출을 받고 연금보험을 해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해고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대표이사의 급여를 삭감한 점, 권고사직을 통해 소속 직원 수를 줄인 점, 자금 대출을 받고 연금보험을 해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
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해고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를 살펴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대표이사의 급여를 삭감한 점, 권고사직을 통해 소속 직원 수를 줄인 점, 자금 대출을 받고 연금보험을 해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해고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대표이사의 급여를 삭감한 점, 권고사직을 통해 소속 직원 수를 줄인 점, 자금 대출을 받고 연금보험을 해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
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해고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