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5일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