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동일한 유형의 비위가 반복된 점,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된 복무상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는 업무직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동일한 유형의 비위가 반복된 점,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된 복무상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는 업무직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