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소속 부서만 변경되었을 뿐 전보 전ㆍ후 업무가 동일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의 필요성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업무 부여가 근로자에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함
근로자의 소속 부서만 변경되었을 뿐 전보 전ㆍ후 업무가 동일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의 필요성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업무 부여가 근로자에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