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6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요지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규정에는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내용의 시정신청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달리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해당 시정신청의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시정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규정에는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내용의 시정신청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달리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해당 시정신청의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시정 대상이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