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5. 10.∼2025. 11.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명인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있는 강○○, 정○○, ○대리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사장이라고 적혀있는 사람이 사업장 소속으로 일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있는 사용자와 강○○, 정○○, ○대리 및 사장이라고 적혀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