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3일
요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적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재단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적혀 있는 점, ④ 재단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없었음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적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재단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적혀 있는 점, ④ 재단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없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