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안의 중대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장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안의 중대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장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