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업무가 맞지 않아서’, 사직희망일을 '2025. 12. 9.’로 기재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요하여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면담 당시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제출하고 보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