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은 대표는 같으나, 각각 별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별개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므로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설령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산정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4.92명이고, 사업장 가동일 27일 중 5명 미만이 15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임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