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사이에 2025. 8. 27. 사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사직일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위해 2025. 9. 말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은 2025. 9. 말 이후인 2025. 10. 20.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