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6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적이 있으며, 업무에 가장 중요한 단체 채팅방을 임의로 퇴장하고, 개인 짐을 챙겨나오는 등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권고사직의 형태로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