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8일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ㆍ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취업규칙 제54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기밀유지서약서 미제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하다고는 보기 어려워 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해고를 결정하였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