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0일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강사 강의 용역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고, 업무의 전속성을 가지고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강의시간에 따라 출퇴근한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강사 강의 용역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고, 업무의 전속성을 가지고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강의시간에 따라 출퇴근한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