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6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8. 25. 사업장 매니저와의 면접을 보았으나, 면접과정에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2025. 8. 26. 병원 방문 후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사업장에 출근하였고, 출근 후 20분 만에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퇴근한 점, ③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