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1일
요지
대기발령(직무정지)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경제적ㆍ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으며, 계약종료일에 대한 임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직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직무정지)은 2025. 12. 1.부터 12. 11.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잠정적 조치로서 그 기간이 이미 종료된 점,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현재 회복하여야 할 경제적 불이익이 남아 있지 않고 승진ㆍ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점, 대기발령(직무정지)의 경위와 내용, 존속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계약종료일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지급을 주장하는 2025. 12. 31.은 근로계약의 종료일에 해당할 뿐 해당 일자에 별도의 인사명령이나 징계처분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특정 일자에 대한 임금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종료일에 대한 임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대기발령(직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직무정지)은 2025. 12. 1.부터 12. 11.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잠정적 조치로서 그 기간이 이미 종료된 점,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현재 회복하여야 할 경제적 불이익이 남아 있지 않고 승진ㆍ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점, 대기발령(직무정지)의 경위와 내용, 존속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계약종료일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지급을 주장하는 2025. 12. 31.은 근로계약의 종료일에 해당할 뿐 해당 일자에 별도의 인사명령이나 징계처분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특정 일자에 대한 임금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종료일에 대한 임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