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38일을 연속하여 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연 3일 이상 결근)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도 근로자의 결근이 계속된 점, 그 일 수(연속 38일)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일수(연속 7일)에 비해 현저히 많은 점, 직장 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38일을 연속하여 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연 3일 이상 결근)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도 근로자의 결근이 계속된 점, 그 일 수(연속 38일)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일수(연속 7일)에 비해 현저히 많은 점, 직장 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