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9. 30. 퇴직 희망일과 서명을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 또는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일 변경 요구 및 사직서 재작성 주장은 사직의사의 철회로 보기 어렵고, 당시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확정적으로 수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가 2025. 9. 30. 퇴직 희망일과 서명을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 또는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일 변경 요구 및 사직서 재작성 주장은 사직의사의 철회로 보기 어렵고, 당시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확정적으로 수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