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요지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9가지 징계사유 중 정신병자, 조현병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행위, 피해자를 상대로 역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허위 사실, 무고로 고소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불특정한 징계사유를 들거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9가지 징계사유 중 정신병자, 조현병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행위, 피해자를 상대로 역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허위 사실, 무고로 고소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불특정한 징계사유를 들거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