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6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한 전보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