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5일
요지
불문경고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경고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경고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