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5일

요지

불문경고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경고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