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3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