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3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이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