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배출된 폐기물을 임의로 처분하고, 업무수행 중 과실로 청소차량의 덮개를 파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정직(정직기간: 2025.9. 24.∼ 12. 9.)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미리 고지하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배출된 폐기물을 임의로 처분하고, 업무수행 중 과실로 청소차량의 덮개를 파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정직(정직기간: 2025.9. 24.∼ 12. 9.)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미리 고지하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