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6일

요지

구제신청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며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 전이어도 근로자가 소속된 팀의 담당 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가 소속된 팀이 담당한 공종은 이미 팀원들 다수가 퇴사하여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태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관계는 2025. 10. 30.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은 2025. 11. 3. 제기되어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