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