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3일
요지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동종 업계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관행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됨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고용승계 거절의 사유들은 ①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로부터 매년 지도점검과 감사를 받아왔지만 부장직과 행정지원팀장직 겸직에 관하여 지적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겸직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센터의 한정된 예산 및 인력구조로부터 기인한 점, ③ 소장 직무대행 시 채용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동종 업계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관행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됨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고용승계 거절의 사유들은 ①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로부터 매년 지도점검과 감사를 받아왔지만 부장직과 행정지원팀장직 겸직에 관하여 지적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겸직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센터의 한정된 예산 및 인력구조로부터 기인한 점, ③ 소장 직무대행 시 채용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