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요지

위ㆍ수탁 협약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시와의 위ㆍ수탁 협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② 해당 위ㆍ수탁 협약이 2025. 9. 30. 자로 종료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된 점, ③ 근로자의 2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없으나 ○○○센터 수탁 사업은 위ㆍ수탁 협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기 사업으로 위ㆍ수탁 기간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는 새로운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위한 면접 절차에 응시하여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및 새로운 고용주체로의 이직 또는 채용절차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위ㆍ수탁 협약 종료에 따라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