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 이유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점, ②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서 2025. 11. 26.~11. 27. 근로자와 회사 담당자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만 문의하는 등 임금 정산에 관해서만 요구하였을 뿐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거나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 이유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점, ②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서 2025. 11. 26.~11. 27. 근로자와 회사 담당자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만 문의하는 등 임금 정산에 관해서만 요구하였을 뿐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거나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