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7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모두 계약 갱신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한시적인 건설 현장의 보온 공사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공종 종료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