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8. 12.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자에게 “밖에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내심으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해 주기를 기대하였다고 하면서도 2025. 9. 30. 사직서 수리 시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도 않은 점,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제기 없이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