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1일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참여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다.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서 특례로써 예외적으로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