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연기하고,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회사 내 사정, 혹서와 가뭄, 숙려기간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연기하였고, 특별한 진척 없이 근로기준법상 캐디의 지위, 사용자와 캐디의 관계 등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의 신중함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교섭안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