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6일

요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고,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