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발언이 아닌 다른 발언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희롱 신고자의 당시 반응이나 이후 상황 등을 볼 때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희롱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 불필요한 접촉을 하여 성희롱 신고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재심이나 이의절차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발언이 아닌 다른 발언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희롱 신고자의 당시 반응이나 이후 상황 등을 볼 때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희롱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 불필요한 접촉을 하여 성희롱 신고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재심이나 이의절차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