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요지

근로자와 약정하지 않고 회사 임의의 기준으로 기재한 근로계약기간에 의해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공란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후 회사 기준에 따라 약 3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임의 기재하고 이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근로계약기간이 약 3개월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와 같이 해당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여할 작업이 없어 근로계약기간에 맞추어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약 2주 전에 동종 업무를 수행할 신규 근로자가 입사하여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수행할 작업이 없다는 것은 해고 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도 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