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9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이유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팩스로 보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문서를 2025. 12. 24. 확인하였으나 분실하였고, 정식으로 접수하기 위해 이 사건 지부에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며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를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으나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받지 못했고, 이 사건 회사의 팩스로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 문서를 받지 못해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5. 12. 24.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팩스로 보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