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대표들이 2025. 10. 29.~11. 3.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근로자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무릎을 치료하는 것에 관하여 문의하자 윤○○ 대표가 근로자에게 2025. 10. 29.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권고사직의 의사로 받아들여 알겠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음 날 정○○ 대표에게도 사직을 권고받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