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 업무태만 및 보고 누락’, '징계사유2: 과실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 손실’, '징계사유3: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업무지시 불응’, '징계사유4: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5: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 유포’ 중 징계사유1~3, 징계사유5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024. 12. 복무규정 위반 및 지시 불이행으로 출근정지 10일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상사의 지시에 정당 이유 없이 불응한 점, 정직처분이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등의 기준에 따른 처분이라는 점, 근로자의 양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유사 징계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의결정족수 충족 및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