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3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이 종료되면서 2025. 9. 9. 이사회가 R&D지원팀을 폐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기존의 4팀에서 3팀으로 팀이 축소되어 팀장 직위가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팀장 1명을 팀원으로 전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다면평가와 최근 3년 동안 인사고과를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점,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봄에 무리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됨
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이 종료되면서 2025. 9. 9. 이사회가 R&D지원팀을 폐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기존의 4팀에서 3팀으로 팀이 축소되어 팀장 직위가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팀장 1명을 팀원으로 전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다면평가와 최근 3년 동안 인사고과를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점,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봄에 무리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