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요지

호봉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호봉조정은 근로자의 입사 당시 사용자가 잘못 책정된 호봉을 정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