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회사의 조직 및 인력 효율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인사명령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이러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거부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특정한 근로자를 그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에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있는지, 당해 근로자를 다른 근무장소나 직무로 인사발령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ㆍ효율성을 가져오는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회사의 조직 및 인력 효율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인사명령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이러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거부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특정한 근로자를 그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에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있는지, 당해 근로자를 다른 근무장소나 직무로 인사발령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ㆍ효율성을 가져오는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