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기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이를 수용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기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이를 수용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