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7일

요지

매장 이전 과정에서 재고 분실 사고에 따른 매장 이전 책임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매장 이전의 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제품이 분실되었고, 3일 후에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손해를 최소화시키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매장 이전 책임자로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점, 재고 분실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적지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주의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어서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