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0일
요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는 기본급이 없고 출동 실적에 따른 수당을 정산 받은 점, 배터리 교체 등으로 발생한 부수입은 근로자에게 귀속된 점, 사용자가 제공한 견인차를 사용하고 매월 사용료를 부담한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와 사용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는 기본급이 없고 출동 실적에 따른 수당을 정산 받은 점, 배터리 교체 등으로 발생한 부수입은 근로자에게 귀속된 점, 사용자가 제공한 견인차를 사용하고 매월 사용료를 부담한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