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3일
요지
우편물 사적 발송 행위?지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적 우편물 무단 발송 행위, 지각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어서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적 우편물 무단 발송 행위, 지각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어서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