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해고가 정당한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계약을 종료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근로자는 거부하였고, 그 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가 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한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계약을 종료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근로자는 거부하였고, 그 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가 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