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3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고가 정당한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뒤늦게 연장 통보를 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동의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습기간은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본채용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움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