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요지

해고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일부, 민원실 방문 예약자 설정 임의변경 및 계정 도용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