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0일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의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과 같은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성립을 위한 명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ㆍ근로시간ㆍ임금 등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의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과 같은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성립을 위한 명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ㆍ근로시간ㆍ임금 등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